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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금융 보험] 상속포기자의 보험금 지급여부 [금융 보험] 상속포기자의 보험금 지급여부 아버지께서 많은 채무를 지고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지 며칠 후에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생전에 보험수익자를 저로 하여 생명보험을 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제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요? ====================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고(민법 제1019조 제1항), 상속포기를 하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발생한 상속의 효력 즉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의 승계는 부인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이 됩니다. 피상속인의 생명보험금이 상속재산에 속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 더보기
[부동산경매] 경락잔금 미납 [부동산경매] 경락잔금 미납 부동산매각에서 매각허가결정을 받았으나 잔금을 납부하지 못해서 재매각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재매각기일 3일전까지 잔금을 납부하면 괜찮다고 하는데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매각보증금은 찾을 수 있는지요? ==================== 매각잔금 납부기일에 대금을 납부하지 않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으면 재매각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지정된 재매각기일 3일 전까지는 그 기간 동안의 지연이자 와 집행비용을 추가하여 잔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재매각기일 3일 전까지도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재매각이 실시되는데, 재매각기일에도 매수인이 없을 경우는 귀하의 매수인 지위가 유지되어 다음 경매기일 3일 전까지 잔금을 납부할 수 있으나, 재매각에서 새로운 매수인이 생겨 .. 더보기
[가압류] 가압류 취소 [가압류] 가압류 취소 본인은 부동산의 가압류를 당한 채무자입니다. 본인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취소시킬 수 있는 절차는 무엇인지요? ====================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이 부당하다면 이 결정에 대하여 법원에 이의신청, 제소명령신청을 할 수 있고, 설사 부당하지 않다 하더라도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민집 제283조) ① 이의신청이란 채무자가 법원이 발한 가압류명령의 적정여부를 변론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을 거쳐 보전처분 신청의 당부를 심리 판단하여 달라는 신청을 말하며, 이의신청을 한다고 하여 원래의 가압류결정 보다 채무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채무자는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이 .. 더보기
[흡연금지] 아파트 단지 내 금연구역 지정 [흡연금지] 아파트 단지 내 금연구역 지정 아파트 단지 내에도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어 지난 9월3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최근 흡연문제는 층간소음 못지않게 아파트 이웃간 갈등의 새로운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계단이나 복도에서의 흡연문제로 주민 간에 언쟁은 물론이고, 심지어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까지도 발생하였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파트 입주민들은 관리사무소를 통하여 금연요청 안내방송을 하거나 게시판이나 카페 등을 통해 공동생활구역 내에서의 흡연을 자제토록 노력해 왔지만 그 실효성은 미흡했습니다. 이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아 「국민건강증진법」에 그 대책을 마.. 더보기
[부동산경매] 청구금액 확장 [부동산경매] 청구금액 확장 채무자의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3,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임의경매를 신청하면서 기한이 도래한 일부금만 청구(피담보 채권의 일부만 실행하겠다는 취지)하였습니다. 그러나 경매가 지연되다 보니 기한이 도래한 채권액이 늘어났습니다. 기한이 도래한 채권액을 추가한 채권계산서만 제출하면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 신청채권자는 신청서에 피담보채권액을 기재하게 되는데 이는 청구채권액을 확정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하였을 경우에는 신청채권자가 당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이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며, 이후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방.. 더보기
[금융금전] 수표를 분실한 경우 [금융금전] 수표를 분실한 경우 수표를 분실하여 법원에 공시최고신청을 해서 제권판결을 받았는데 이후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제권판결이란 공시최고절차의 마지막 단계로서 신청 대상이 된 권리의 무효, 즉 실권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형성적 재판으로 증서[예) 수표, 어음]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절차에서는 그 증서의 무효를 선고합니다. 제권판결에 의하여 소극적으로 그 증서가 무효로 되는 동시에, 적극적으로 공시최고신청인이 그 증서에 의한 채무자[예) 수표금 지급은행]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즉, 그 증서 대신에 제권판결이 증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 예컨대 약속어음에 관한 제권판결의 효력은 그 판결 이후에 당해 어음을 무효로 하고 공시최고신청인에게 어음을.. 더보기
[금융금전] 독촉절차 [금융금전] 독촉절차 아는 지인이 빌려준 돈을 갚지 않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못준다고 하여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통해서라도 돈을 회수하려고 생각중인데, 주의에서 독촉절차라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독촉절차와 소송절차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독촉절차를 통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독촉 절차란 소송 절차, 조정 절차와 함께 법원이 관여하는 주요한 민사분쟁 해결절차의 하나입니다. 독촉 절차의 특색을 통상의 소송절차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독촉절차의 장점 가. 서류심리만으로 지급명령을 발령합니다. 독촉절차에서는 법원이 분쟁당사자를 심문함이 없이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심사하고 지급.. 더보기
[흡연금지] 자연휴양림에서 흡연행위 제한 [흡연금지] 자연휴양림에서 흡연행위 제한 자연휴양림에서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자연을 훼손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단속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8월 30일부터 자연휴양림에서는 지정된 장소 외 모든 구역에서 흡연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6 제1호). 객실과 야영장 등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고 휴양림별로 지정된 흡연 장소 한 곳에서만 흡연이 가능합니다. 지정된 장소 외의 구역에서 흡연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 이에 따라 산불 예방 등 자연휴양림 보호와 더불어 비흡연 이용객들의 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 더보기
[강제집행] 재산조회신청 [강제집행] 재산조회신청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자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지 못해 강제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방법이 있다는데 그 방법이 무엇인가요? ====================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채무자재산명시제도와 재산조회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채무자재산명시제도란, 채무자의 책임 있는 재산을 공개시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도록 한 제도인바, 이것은 채무자가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에 대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또한 그 채무자의 재산발견마저 용이하지 아니할 때 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의 개시에 필요한 문서를 첨부하여 민사신청과에 재산관계명시신청을 하면 법원은 .. 더보기
[주택임대차] 임차보증금을 주지 않을 경우 [주택임대차] 임차보증금을 주지 않을 경우 집주인이 돈이 없다며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 보증금을 받아서 주겠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현실에서는 많은 집주인들이 자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 보증금을 받아서 주겠다고 하면서 반환을 지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법적 분쟁에 이르지 않고 서로 원만하게 해결되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집주인이 지나치게 장시간 동안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임차인들에게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우선 임차인은 권리를 명확하게 주장하기 위해서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사실과 보증금을 반환하여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