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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아파트 생활자) 작성 범위 도시생활자의 증가와 주거의 편리함 때문에 아파트 생활자가 증가해 왔으며, 우리나라 인구의 50%가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온한 공동주거생활을 위하여 지켜야 할 사항과 각종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령정보를 알아두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콘텐츠에서는 아파트에서 생활하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분양, 하자보수, 관리(입주자대표회의, 관리방법, 관리비), 생활(소음분쟁, 일조권 및 조망권, 단지 내 사고 및 책임) 및 인테리어 공사 등을 중심으로 각종 분쟁해결에 필요한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파트 "아파트"는 공동주택 중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이상인 주택을 말하며, 우리나라 인구의 약 50%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종류에는 민영아파트, 국민아파트 및 임대아파트 등이.. 더보기
(해고근로자) 해고근로자 법제 개관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를 제한하며, 그 밖에 해고의 시기를 제한하고 있으며, 해고예고의무,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두어 해고의 절차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규정하여 노동위원회가 해고의 제한 규정을 위반한 해고를 구제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며, 해고근로자를 포함하여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해고근로자에 관련되는 법령은 「임금채권보장법」,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등이 있습니다. 해.. 더보기
(해고근로자) 해고근로자 개관 「근로기준법」은 해고 사유와 시기, 절차를 규제하여 해고를 제한해 왔습니다. 또한 IMF 경제위기에 직면하여 급증한 대량 인원삭감조치가 있음에 따라 이를 제한하기 위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규정도 신설되었습니다. 이 외의 다양한 노동관계법령에서 해고에 대해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적법하게 해고하려면 이러한 법령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근로관계의 종료와 해고 근로관계의 종료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 없이 이루어지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