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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빌라

[실속 없는 경매물건은 입찰에서 제외하라] [실속 없는 경매물건은 입찰에서 제외하라] 경매에서 최선의 투자전략은 '실속'이다. 돈 되는 부동산을 저가에 낙찰 받은 후 높은 시세차익과 고수익을 거두는 게 경매 투자의 목적이다. 그러나 어렵게 감정가 대비 반값에 낙찰 받았더라도 남는 게 아주 적거나 소유권을 이전받아오지 못한다면 상황은 크게 달라진다. 실제 경매 물건의 3분의 1 정도는 실속 없는 허당 물건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겉만 번지르르한 속 빈 강정 물건이 경매 물건에 산재해 있다. 투자자들이 남지 않는 물건을 고르게 되는 이유는 투자 대상에 대한 안목이 부족해서다. 경매에 입찰할 물량은 많지만 입찰 준비 기간이 짧다 보니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다. 매각기일 1~2주 만에 입찰이 진행되기 때문에 충분한 조사기간을 갖기 어렵다. 유찰 횟수와 최.. 더보기
[주택임차인이 배당표 불확정을 이유로 주택 명도를 거부할 수 있는지] [주택임차인이 배당표 불확정을 이유로 주택 명도를 거부할 수 있는지] 甲은 乙소유 주택을 임차하여 제1순위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였는데, 임차주택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매수인 丙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였습니다. 그런데 배당기일에 차순위 근저당권자 丁이 甲에게 배당된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제기하여 배당이의의 소송이 진행중인데, 丙이 甲을 상대로 위 임차주택의 명도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甲은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 임차주택의 명도를 거부할 수 있는지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표에 전액 배당받는 것으로 기재되었으나 후순위 채권자가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배당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임차인이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하여 임차주택의 명도.. 더보기
QA [대항력있는 선순위 세입자 관리비를 체납한 경우 체납한 관리비를 인수해야할 보증금과 상계처리가 가능한가요??] QA [대항력있는 선순위 세입자 관리비를 체납한 경우 체납한 관리비를 인수해야할 보증금과 상계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사건에 대항력있는 임차인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현황상 선순위 세입자가 있어 보증금을 인수해야 하는데 관리비 체납분에 대해서 자동채권으로 상계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장조사를 해본경우 소유자겸 채무자인 이상*씨가 학원원장으로 실질적인 점유를 했다고 합니다 . 현실적인 사용을 했다고 하면 선순위임차인 이충*씨와는 통정으로인한 배임행위가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대전지방법원 본원 2011타경 19812(3) 의 답변입니다. 관리비체납분에 대한 상계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낙찰자가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하게 됨과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