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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QA [임차인이 유치권자인 경우 인정이 되나요] QA [임차인이 유치권자인 경우 인정이 되나요] 아파트에 임차인이 유치권신청을 하였습니다. 임차인이 전세금을 못받게 될 것 같으니 그런것으로 보입니다. 또 유치권도 경매기입등기 이후 신청한 것 같은데요. 유찰이 몇번되면 도전해 볼 생각입니다만 주의할 점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회원님 안녕하세요? 유치권은 현장조사가 필수적입니다,.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는지, 청구채권금액은 얼마인지 등을 조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통상, 임차인의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데, 그렇다고 다 그런것은 아니니 우선 조사를 해 보시고 세입자가 그야말로 억지 유치권을 주장하는 것이라면 도전해 보실만 할 것 입니다. 주의할 점은, 현장조사를 반드시 하라는 것입니다.. 출처 : 굿옥션(http://na_auction.goodauction.c.. 더보기
[유치권이란?] [유치권이란?] 1. 의의(意義) 유치권이라 함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법정담보물건을 말한다.(민법320조1항) 예컨대 시계나 자동차, 등 타인의 물건을 수선한 자가는 그 수선대금채권을 변제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고 임차인은 자신의 임차물에 필요로 하는 불가분의 필요비 지출이 있었다면 그 비용을 상환 받을 때까지 임차물을 그 대로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유치권은 목적물을 유치함으로써 심리적 압박에 의해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게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목적물의 점유자의 채권이 담보되는 것이다. 물론 유치권에는 우선변제력은 없으나 경매청구권이 인정되어 있고(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