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차인

QA [낙찰자와 협의에 애를먹고 있습니다. 명도확인서를 받지않고 배당금을 찿을수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QA [낙찰자와 협의에 애를먹고 있습니다. 명도확인서를 받지않고 배당금을 찿을수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전세로 살던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배당금이 현재 법원에나와있는데, 낙찰자받은 집주인이 집안에 있는 짐을 다빼야~ 명도확인서랑 인감증명을 넘기겠다고 합니다. 저는 당장 집에 짐을 빼놓을수있는 장소도 없고, 배당금을 받아서 새로 들어가는 집 잔금을 치르고 이사를 가야되는데, 일방적으로 짐먼저 빼라고합니다. 명도확인서를 넘겨주면 법원에서 배당금을받아 바로 나가겠다고 해도 도무지 대화가 되지않습니다. 명도확인서도 넘겨주지않고 일방적으로 나가라고하면 나가야되는건지요?? 나가지않으면 불법거주로 법적처리하겠다는데 명도확인서를 넘겨주지도않으면서 나가라고 할수있는건가요??? 아님 명도확인서(인감)를 받지않고 배당금을 찿을.. 더보기
QA [위장임차인으로 의심될 경우 대응방법이 궁금합니다.] QA [위장임차인으로 의심될 경우 대응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매신청채권자(근저당)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채무자가 경매신청일이 다가오는 시점에 임차인 3명(소액임차인 해당)이 전입을 하였습니다. 제가 볼때는 위장임차인이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럴경우에는 배당전에 이의신청을 하는지 배당날짜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구요. 만약에 이의신청을 한다면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통장사본이나 이나 기타 실제 계약했다는 증명자료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를 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지? 수고하세요.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경매기입등기 직전의 임대차계약은 소액배당을 목적으로 하는 허위의 임차인입니다. 이들로 인해 낙찰가가 떨어지지는 않습니다만, 낙찰가에서 수천만원을 .. 더보기
QA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전 소유자에게 임차료를 연체했다면 매수자가 그부분은 제외하고 인수하는건지요] QA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전 소유자에게 임차료를 연체했다면 매수자가 그부분은 제외하고 인수하는건지요] 임차인이 현임대인에게 임차료를 연체했다면 매수자가 그부분은 제외하고 인수하는건지요? 다시말해 보증금중에서 연체금액을 빼고 인수하는건지요?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낙찰자는소유권을 취득한날로부터의 권리를 주장할수 잇으나 전소유자의 채무를 임대차보호법상 대신 변제하는 결과이니 엄 밀히 따지면 전소유자를 상대로 법리적으로는 구상권 청구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경매를당한 분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으로서 임차인이 전 소유자에게 내야할 임차료를 미납하였다면 임차인이 특별히 손해본게없다면 임차료 미납분과 보증금 반환금과의 상계처리나 낙찰자의 대위권에 의.. 더보기
QA [임차인이 유치권자인 경우 인정이 되나요] QA [임차인이 유치권자인 경우 인정이 되나요] 아파트에 임차인이 유치권신청을 하였습니다. 임차인이 전세금을 못받게 될 것 같으니 그런것으로 보입니다. 또 유치권도 경매기입등기 이후 신청한 것 같은데요. 유찰이 몇번되면 도전해 볼 생각입니다만 주의할 점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회원님 안녕하세요? 유치권은 현장조사가 필수적입니다,.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는지, 청구채권금액은 얼마인지 등을 조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통상, 임차인의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데, 그렇다고 다 그런것은 아니니 우선 조사를 해 보시고 세입자가 그야말로 억지 유치권을 주장하는 것이라면 도전해 보실만 할 것 입니다. 주의할 점은, 현장조사를 반드시 하라는 것입니다.. 출처 : 굿옥션(http://na_auction.goodauction.c..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