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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신청

QA [위장임차인으로 의심될 경우 대응방법이 궁금합니다.] QA [위장임차인으로 의심될 경우 대응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매신청채권자(근저당)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채무자가 경매신청일이 다가오는 시점에 임차인 3명(소액임차인 해당)이 전입을 하였습니다. 제가 볼때는 위장임차인이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럴경우에는 배당전에 이의신청을 하는지 배당날짜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구요. 만약에 이의신청을 한다면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통장사본이나 이나 기타 실제 계약했다는 증명자료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를 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지? 수고하세요.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경매기입등기 직전의 임대차계약은 소액배당을 목적으로 하는 허위의 임차인입니다. 이들로 인해 낙찰가가 떨어지지는 않습니다만, 낙찰가에서 수천만원을 .. 더보기
QA [중복사건과 병합사건의 차이점(절차상, 효력상)과 구별실익이 궁금합니다] QA [중복사건과 병합사건의 차이점(절차상, 효력상)과 구별실익이 궁금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중복사건과 병합사건의 차이점(절차상, 효력상)과 구별실익이 궁금합니다.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전에 동일한 주제로 질의를 드렸으나 명쾌한 답변을 얻지 못해서 다시 글을 올립니다. 참고로 법원경매계에 전화를 해서 문의하니 중복사건은 선행사건과 부동산목록이 동일하나 병합사건은 선행사건과 목록이 일부가 다르다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중복사건은 법원의 답변대로, 동일한 부동산에 가령 갑이라는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을이라는 채권자가 다시 경매를 신청하여 두개의 경매사건이 동일한 부동산에 진행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선행경매신청에 따라 압류 및..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