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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분석

[경매사고를 조심하라] [경매사고를 조심하라] 경매사고 90%이상이 임차인 관련 최근 몇 년동안 금융위기를 모면하는 듯 하면서 요즘에는 강남3구를 필두로 하여 주거용 부동산 전세금액이 계속 오르다가 요즘 이사철이 지나서 조금 주춤하고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부동산 경기, 여기에 금리까지 불안정이 더해 잔뜩 인상을 찌푸리고 있는 부동산 시장, 그렇다고 투자할 곳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럴 때 오히려 투자적기인 상품이 있는 것인데 바로 경매시장이다. 이를 틈타 경매법정에서는 내집마련이나 재테크를 위한 사람들이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낙찰가가 급매물가격을 상회하고 있다. 부동산 중에서도 특히 소형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 소형 주거용부동산이 과열현상이 빚어지고 있었던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일반화되어왔다. 하지만, 경매의 기본지.. 더보기
[말소기준등기] [말소기준등기] 낙찰결과 그 등기를 포함해서 그 이후의 모든 등기가 말소되는, 즉 말소의 기준이 되는 등기를 말소기준등기라고 한다. 즉, 말소기준등기란 임차권을 포함하여 등기부상 나타나는 모든 권리들의 말소여부 즉 인수여부를 판별하는데 기준이 되는 등기를 말하며, 말소기준등기보다 후에 등기된 각종 등기부상의 모든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한다. 말소기준등기는 저당권등기, 근저당권등기, 담보가등기, 압류등기, 가압류등기, 경매신청등기 중에서 등기부 갑구 및 을구 전체중 시간적으로 가장 앞선 등기를 말한다. * 전세권은 보통 말소기준귄리에 해당되지 않지만 아파트처럼 전유부분 전부에 설정된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한 경우 전세권은 말소기준권리가 되고 건물 일부에 설정된 전세권은 말소기준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처 :.. 더보기
QA [임차인이 유치권자인 경우 인정이 되나요] QA [임차인이 유치권자인 경우 인정이 되나요] 아파트에 임차인이 유치권신청을 하였습니다. 임차인이 전세금을 못받게 될 것 같으니 그런것으로 보입니다. 또 유치권도 경매기입등기 이후 신청한 것 같은데요. 유찰이 몇번되면 도전해 볼 생각입니다만 주의할 점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회원님 안녕하세요? 유치권은 현장조사가 필수적입니다,.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는지, 청구채권금액은 얼마인지 등을 조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통상, 임차인의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데, 그렇다고 다 그런것은 아니니 우선 조사를 해 보시고 세입자가 그야말로 억지 유치권을 주장하는 것이라면 도전해 보실만 할 것 입니다. 주의할 점은, 현장조사를 반드시 하라는 것입니다.. 출처 : 굿옥션(http://na_auction.goodauction.c.. 더보기
[과수목매각제외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면 어떻게 해결하여야 하는지?] [과수목매각제외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면 어떻게 해결하여야 하는지?] 과수목매각제외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면 어떻게 해결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2타경 2823 의 답변입니다. 우선 수목이나 입목에 대한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를 따지려면 전제조건이 해당 수목이 등기(입목등기)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할 수 있는데(2004나9304등), 매각물건명세서와 감정평가서등 법원서류 어디를 읽어봐도 매각제외된 수목이 입목등기가 되어 있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굉장히 비싼 관상용 수목등이 아닌 다음에야 과실수(사과나무등)를 대상으로 입목등기를 하는 경우는 속된말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라 할 .. 더보기
[입찰하고자 하는 물건의 등기부와 건축대장에 기재된 내용이 상이 할 경우 낙찰 후 후속조치 문의] [입찰하고자 하는 물건의 등기부와 건축대장에 기재된 내용이 상이 할 경우 낙찰 후 후속조치 문의] 안녕하십니까!! 불확실한 시장상황에 조금이라도 낮은 가격으로 실거주용 주택을 구매하고자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30대 평범한 가장 입니다. 제가 이번에 문의할 내용은 등기부와 건축대장에 기재된 내용이 상이 할 경우 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를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의 물적 상황은 대장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의 짧은 지식은 확신을 갖기에는 턱없이 모자라 교수님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등기부에는 아래와 같이 특정 호수에 추가로 지하실 65㎡ 가 전유부분으로 분명하게 표기 되어 있습니다. [등기부 전유부분과 경매 부동산 표시목록 내용] 건물의 번호 .. 더보기
[유치권이란?] [유치권이란?] 1. 의의(意義) 유치권이라 함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법정담보물건을 말한다.(민법320조1항) 예컨대 시계나 자동차, 등 타인의 물건을 수선한 자가는 그 수선대금채권을 변제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고 임차인은 자신의 임차물에 필요로 하는 불가분의 필요비 지출이 있었다면 그 비용을 상환 받을 때까지 임차물을 그 대로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유치권은 목적물을 유치함으로써 심리적 압박에 의해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게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목적물의 점유자의 채권이 담보되는 것이다. 물론 유치권에는 우선변제력은 없으나 경매청구권이 인정되어 있고(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