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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가압류] 가압류처분의 취소 [가압류] 가압류처분의 취소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가압류, 가처분을 취소시킬 수 있는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 ◇ 채무자의 신청에 의한 취소 ☞ 이의신청 채무자는 가압류․가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바, 이의신청이 있으면 심문기일을 열어 가압류․가처분의 당부를 심리하여 부당한 가압류․가처분의 취소결정을 하게 됩니다(채권자에게 결정문 송달된 후 집행취소신청). ☞ 제소명령의 신청 및 제소기간의 도과로 인한 취소신청 가압류․가처분이 발령되었으나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채무자는 발령법원에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소명령신청이 있으면 법원에서 채권자에게 상당한(2주 이상) 기간 내에 본안소송.. 더보기
[법원경매]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분실 [법원경매]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분실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보관하던 중 부주의로 분실하고 말았습니다. 만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주택에 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배당요구를 하려면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떠한 구제방법이 있는지요? ==================== 귀하의 경우에 우선 확정일자의 부여기관에 가서 확정일자의 기부번호가 기입된 확정일자부의 사본을 발급 받은 이후 임대인이 보관하고 있는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 배당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담당 법관의 사실 인정 여부에 달려 있다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확정일자 부여기관의 업무처리는 단순히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의 접수인 및 기부번호를 기재해줄 뿐이고 .. 더보기
[공탁] 공탁금의 회수 [공탁] 공탁금의 회수 유체동산가압류사건의 채권자인데 가압류보증금을 현금 1,000,000원을 공탁하였습니다. 이 공탁금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 현금공탁 된 보전처분사건에 있어서 채권자가 그 공탁금을 찾고자 할 때에는 담보제공명령을 발한 법원에 담보취소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담보취소결정이 확정되면 담보취소결정정본과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 공탁소에 신청하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담보취소의 종류에는 ①동의에 의한 담보취소 ②소멸에 의한 담보취소 ③권리행사최고에 의한 담보취소가 있습니다. ① 동의에 의한 담보취소 이는 담보권리자인 피신청인(채무자)이 그 권리(담보권)를 포기하고 채권자가 공탁한 금액을 회수하는 데 동의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채무자의 동의 .. 더보기
[민형사] 재판기일의 변경 [민형사] 재판기일의 변경 재판 기일의 변경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당사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기일의 개시 전에 사유를 밝히고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기일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초기일의 경우 제1차 변론기일의 변경은 양 당사자의 합의만 있으면 기일변경이 허용됩니다. 이 경우 합의서나 상대방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기일변경신청서를 해당법원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기일 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2차 변론기일 이후의 기일변경은 현저한 사유 ( 예 : 자기 가족의 혼례 • 장례에 참석하는 경우, 당해 기일의 통지를 받기 전에 다른 법원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경우 등)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저.. 더보기
[법원경매] 배당요구 [법원경매] 배당요구 소액임차인이라도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는지요. 만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면 어떠한 구제방법이 있는지요? ====================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액임차인이라도 경매법원에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명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집을 비워 주어야 합니다. 다만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배당을 받지 못하더라도 최선순위 담보물권 등이 등기되기 전에 임차주택에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이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주택을 비워 주지 않아도 됩니다. ▷▷▷ 법률상담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고 친구추가 하시면 카카오.. 더보기
[임대차] 대항력과 저당권 [임대차] 대항력과 저당권 주택을 임차하고 입주하여 주민등록을 마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도 받았는데, 집주인이 그 후 은행에서 사업자금을 빌리면서 임차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였고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어떠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 귀하는 근저당권보다 대항요건과 우선변제권 취득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첫째 매수인에게 대항하여 나머지 임대기간 동안 그리고 기간만료 후에는 보증금의 반환을 받을 때까지 임차주택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고, 둘째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보증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 두 가지 권리중 어느 것을 행사할 것인지 여부는 귀하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고, 우선변제권을.. 더보기
[부동산] 부동산인도명령 [부동산] 부동산인도명령 법원경매를 통해 주택을 낙찰 받았는데 부동산인도명령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요? ====================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뒤 채무자 등에 대하여 직접 자기에게 매각 부동산을 인도(명도)할 것을 구할 수 있는 제도로, 채무자 등이 인도하지 아니할 때에는 집행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그 명령에 따라 부동산을 인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의할 점은 매각대금을 완납한 뒤 6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그 이후에는 점유자를 상대로 별도로 명도소송을 해야만 합니다. 부동산인도명령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신청인 및 상대방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매수인과 매수인의 상속인 등 일반승계인에 한합니다. 인도명령 신청의 상대방은 채무자, .. 더보기
[임대차]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명령절차란? ==================== 임차권등기명령절차는 임대차 종료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경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유롭게 주거를 이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를 말합니다. 종래에는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가거나 주민등록을 전출하면 임차인이 종전에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어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이 사실상 어렵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99. 3. 1.부터 시행되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위와 같은 주택임대차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임차권등기명령절차를 도입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절차의 개선으로 앞으로는 임차인이 근.. 더보기
[저작권] 저작권 침해의 구제 [저작권] 저작권 침해의 구제 저작권자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해 그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의 고의•과실로 저작권이 침해되면 저작권자는 권리 자체의 교환가치 하락, 저작물 판매량의 감소, 저작물 가격의 저하, 신용훼손 등으로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입게 됩니다. 이 경우 저작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침해정지 청구권 및 침해예방 청구권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 제외)를 가진 자는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자에 대해 그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 더보기
[부동산] 용도변경 건축기준 [부동산] 용도변경 건축기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해당 관청에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함은 물론 변경하려는 건축물의 건축기준에도 맞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용도변경 시 갖추어야 하는 건축기준에는 무엇이 있나요? ====================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변경하려고 하는 건축물의 용도가 「건축법」에 따른 건축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또한 「주차장법」, 「하수도법」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건축 관련 법령에 따른 건축기준에도 적합해야 합니다. 그 밖에 용도변경을 하려는 자는 용도변경 허가신청 전에 관련 법령에 따라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용도변경 시 갖추어야 하는 건축기준 ☞ 「건축법」에 따른 건축기준 준수: 건축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