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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금융금전] 수표를 분실한 경우

 

[금융금전] 수표를 분실한 경우

 

수표를 분실하여 법원에 공시최고신청을 해서 제권판결을 받았는데 이후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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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권판결이란 공시최고절차의 마지막 단계로서 신청 대상이 된 권리의 무효, 즉 실권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형성적 재판으로 증서[예) 수표, 어음]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절차에서는 그 증서의 무효를 선고합니다.

제권판결에 의하여 소극적으로 그 증서가 무효로 되는 동시에, 적극적으로 공시최고신청인이 그 증서에 의한 채무자[예) 수표금 지급은행]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즉, 그 증서 대신에 제권판결이 증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 예컨대 약속어음에 관한 제권판결의 효력은 그 판결 이후에 당해 어음을 무효로 하고 공시최고신청인에게 어음을 소지하는 것과 동일한 지위를 회복하게 합니다. 그러나 공시최고신청인이 실질상의 권리자임을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음취득자가 소지하고 있는 약속어음은 제권판결의 소극적 효과로서 약속어음으로서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므로 약속어음의 소지인은 무효로 된 어음을 유효한 어음이라고 주장하여 어음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어음상 실질적 권리자도 제권판결의 효력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제권판결 불복의 소를 제기하여 취소판결을 얻지 않는 한 어음상 권리 행사가 불가능하고(대법원 1990.4.27. 선고 89다카16215 판결), 공시최고의 신청인이 발행인인 경우와 발행인이 아닌 소지인(어음상의 권리자)인 경우에 따라 구별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94.10.11. 선고 94다18614 판결).

 

☞ 이 경우 제권판결 전에 그 증서를 선의취득(일정한 겉모습을 믿고 수표를 취득한 선의자는 수표양도인이 실질적으로 무권리자인 경우에도 기대한 대로의 권리를 취득할 수 있게 되는 것)한 사람과 제권판결을 얻은 사람 중 누가 우선하게 되는지가 문제되는데, 판례는 제권판결취득자가 우선한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4.10.11. 선고 94다18614 판결). 이에 의하면 제권판결 선고 전에 선의취득자가 생겼고 공시최고신청인이 이를 알았다 하더라도 그 선의취득자가 공시최고법원에 권리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일단 제권판결이 선고되어 버렸다면 그 선의취득자는 증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위 질문의 경우, 공시최고절차에서 3자가 권리신고를 하지 않아 권리신고인의 권리의 유보없이 제권판결을 얻었다면 제권판결정본을 수표금 지급은행에 제시하고 수표금을 청구하면 됩니다. 그러나, 권리신고인이 있다면 제권판결 취득자와 권리신고인이 합의를 하여 권리관계를 확정하면 되고 당사자간에 합의가 안된다면 별도의 소송절차에서 두사람 중 누가 수표금지급청구권을 갖는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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