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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부동산경매] 청구금액 확장

 

[부동산경매] 청구금액 확장

 

채무자의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3,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임의경매를 신청하면서 기한이 도래한 일부금만 청구(피담보 채권의 일부만 실행하겠다는 취지)하였습니다. 그러나 경매가 지연되다 보니 기한이 도래한 채권액이 늘어났습니다. 기한이 도래한 채권액을 추가한 채권계산서만 제출하면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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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 신청채권자는 신청서에 피담보채권액을 기재하게 되는데 이는 청구채권액을 확정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하였을 경우에는 신청채권자가 당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이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며, 이후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8다19966 판결). 이는 피담보채권 중 일부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확정전에 발생한 원본채권에 관하여 확정 후에 발생하는 이자나 지연손해금 채권은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근저당권에 의하여 여전히 담보됩니다.(대법원 2005다38300 판결)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채권액의 일부금만 청구한 귀하께서 청구금액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이중경매를 신청하여야 하는데 동일 부동산일 경우 별도의 집행비용은 필요하지 않고, 인지와 송달료만 추가로 납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당기일에 추가된 채권에 대하여 배당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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