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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가압류] 가압류 취소

 

[가압류] 가압류 취소

 

본인은 부동산의 가압류를 당한 채무자입니다. 본인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취소시킬 수 있는 절차는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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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이 부당하다면 이 결정에 대하여 법원에 이의신청, 제소명령신청을 할 수 있고, 설사 부당하지 않다 하더라도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민집 제283조)

① 이의신청이란 채무자가 법원이 발한 가압류명령의 적정여부를 변론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을 거쳐 보전처분 신청의 당부를 심리 판단하여 달라는 신청을 말하며, 이의신청을 한다고 하여 원래의 가압류결정 보다 채무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채무자는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한 본안 소송의 계속여부에 관계없이 보전명령을 부당하게 하는 모든 사유 즉, 가압류로 보전할 채권이 없다는 실체상의 이유나 관할위반과 같은 절차상의 이유를 들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정하여, 변론 또는 심문을 한 후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인가의 결정을 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결정을 취소, 변경하여 결정을 합니다. 보전처분을 인가, 변경, 취소함에 있어서 법원도 당사자에 게 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② 다만, 보전처분을 취소, 변경하는 판결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이미 행한 보전처분 집행의 효과가 상실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채무자는 그 판결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여 집행의 취소를 구하여야 합니다.

 

◇ 본안의 제소명령의 신청(민집 제287조)

① 가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집행 권원을 얻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임시의 보전처분입니다. 그런데 채권자는 가압류집행만 해 놓은 채 집행 권원을 얻기 위한 절차를 취하지 않고 채무자가 자진하여 변제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② 이럴 때 채무자가 가압류명령을 발한 법원에 대하여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도록 명령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 채권자가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가압류명령을 취소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제소명령신청이 있으면 법원에서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일 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할 것을 명하게 됩니다(민집 제287조).

 

③ 채권자가 법원에서 정한 소정의 기간 내에 제소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압류, 가처분이 그대로 유지되지만 채권자가 그 기간 내에 제소하지 않거나 제소하였다 하더라도 소송계속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하는 가압류, 가처분 취소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①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한다. 다만, 본안이 이미 계속된 때에는 본안법원이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에는 제286조제1항 내지 제4항ㆍ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 가압류해방공탁에 의한 가압류취소

① 가압류명령에는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하여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을 적어야 한다(민집 제 282조).

해방금액의 공탁이 있으면 집행법원은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라고 규정(제299조)하고 있는바, 가압류의 집행정지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을 가압류해방공탁금이라고 합니다.

 

② 가압류는 금전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수단이고 해방공탁금제도의 목적은 채무자로 하여금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액과 동등한 현금을 공탁하게 하여서 그 가압류의 효력이 채무자의 그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남아 있게 함으로써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목적을 달성해 주고 그 대신 채무자는 가압류집행을 당하였던 재산을 해방시킴 으로써 재산권행사에 대한 법률상, 사실상의 제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려는 데 있는 것입니다.

 

◇ 기타

채권의 변제 또는 채권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져 채권자가 가압류, 가처분의 취하서(해제신청서)를 제출하면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을 취소하게 됩니다. 또한 제3자 소유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이 잘못된 경우에는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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