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법률

[부동산경매] 경락잔금 미납

 

[부동산경매] 경락잔금 미납

 

부동산매각에서 매각허가결정을 받았으나 잔금을 납부하지 못해서 재매각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재매각기일 3일전까지 잔금을 납부하면 괜찮다고 하는데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매각보증금은 찾을 수 있는지요?

 

====================

 

매각잔금 납부기일에 대금을 납부하지 않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으면 재매각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지정된 재매각기일 3일 전까지는 그 기간 동안의 지연이자 와 집행비용을 추가하여 잔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재매각기일 3일 전까지도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재매각이 실시되는데, 재매각기일에도 매수인이 없을 경우는 귀하의 매수인 지위가 유지되어 다음 경매기일 3일 전까지 잔금을 납부할 수 있으나, 재매각에서 새로운 매수인이 생겨 잔금까지 납부하게 된다면 귀하의 매각보증금은 몰수됩니다.

 

다만, 경매절차에서 매각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해사건이 종결(경매의 취소.기각결정 등)되는 경우, 귀하는 매수신청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법률상담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고 친구추가 하시면 카카오톡으로 상담가능 합니다. 카톡상담이 불편하신 경우는 상담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검토후 연락 드리겠습니다.

 

☎ 카톡상담 ▷ http://goto.kakao.com/hjqu9c6q

 

☎ 상담신청서작성 ▷ http://me2.do/5uXJZLAO

 

☎ 정보구독 ▷ http://story.kakao.com/ch/lawtem/app

====================

#법률상담 #법무법인 #법무사 #변호사 #형사 #민사 #소송 #부동산 #폭력 #폭행 #피의자 #가사 #사건 #이혼 #유산 #상속 #성범죄 #성폭행 #회생 #파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