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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흡연금지] 아파트 단지 내 금연구역 지정

 

[흡연금지] 아파트 단지 내 금연구역 지정

 

아파트 단지 내에도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어 지난 9월3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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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흡연문제는 층간소음 못지않게 아파트 이웃간 갈등의 새로운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계단이나 복도에서의 흡연문제로 주민 간에 언쟁은 물론이고, 심지어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까지도 발생하였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파트 입주민들은 관리사무소를 통하여 금연요청 안내방송을 하거나 게시판이나 카페 등을 통해 공동생활구역 내에서의 흡연을 자제토록 노력해 왔지만 그 실효성은 미흡했습니다.

 

이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아 「국민건강증진법」에 그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앞으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역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

 

이 규정이 아파트 입주민간에 분쟁을 줄이는데 기여함으로써 아파트가 이웃간 정이 넘치는 보금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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