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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민형사]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이행권고결정이 무엇이며, 어떠한 효력이 있는지요? ==================== 이행권고결정이라 함은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때에 법원이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말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 이행권고결정은 ①피고가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②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③이의신청이 취하된 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확정됩니다(같은 법 제5조의7 제1항). 이행권고결정이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행권고결정은 변론을거치지 않고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므로 변론종결일의 개념이 없고, 피고는.. 더보기
[이혼] 가출신고 후 이혼 [이혼] 가출신고 후 이혼 배우자가 가출하여 파출소에 가출신고를 하였는바, 가출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되면 이혼이 된다는데 사실인가요? ==================== 가출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이혼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이는 법률적 근거가 없는 것이고, 이혼과 관련해서는 민법 제834조 및 제84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법이 규정한 이혼의 방법에는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는데, 협의상 이혼은 이혼당사자 쌍방이 합의로 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아 이혼하는 방법이고, 재판상 이혼은 민법에서 정한 이혼원인이 있는데도 이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승소판결에 의하여 이혼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방법입니다. 귀하의 경우에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이.. 더보기
[민형사] 국제민사사법공조 [민형사] 국제민사사법공조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영주권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는데, 가능한지요? ==================== 민사소송법 제191조는 외국에서 하는 송달의 방법으로 "외국에서 하여야 하는 송달은 재판장이 그 나라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ㆍ공사ㆍ영사 또는 그 나라의 관할 공공기관에 촉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무상 "영사송달"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외국에 있는 상대방을 피고로 소를 제기할 경우 영사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소장 송달이 가능하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당해 외국과의 사법공조조약이 없어 촉탁송달의 거절이 예견되거나 그 외국에 천재지변 등의 사정으로 촉탁송달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는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