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사] 국제민사사법공조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영주권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는데,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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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91조는 외국에서 하는 송달의 방법으로 "외국에서 하여야 하는 송달은 재판장이 그 나라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ㆍ공사ㆍ영사 또는 그 나라의 관할 공공기관에 촉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무상 "영사송달"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외국에 있는 상대방을 피고로 소를 제기할 경우 영사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소장 송달이 가능하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당해 외국과의 사법공조조약이 없어 촉탁송달의 거절이 예견되거나 그 외국에 천재지변 등의 사정으로 촉탁송달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는바(민사소송법 제194조 제2항), 외국거주자에 대한 공시송달은 국내 송달과 달리 그 효력의 발생을 위한 공시기간을 2개월로 하고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
참고로 우리나라는 1991. 3. 8.「국제민사사법공조법」을 제정하여 외국으로의 사법공조촉탁 절차와 외국으로부터의 사법공조촉탁에 대한 처리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1999. 9. 17. 호주와 사이에 민사사법공조조약을 체결하고, 헤이그국제사법회의에서 채택된 민사 또는 상사의 재판상 및 재판외 문서의 해외 송달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Service Abroad of Judicial and Extrajudicial Documents in Civil or Commercial Matters)에 2000. 1. 13. 가입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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