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사] 불기소처분이란
저는 甲을 사기죄로 형사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불기소처분이란 무엇이며, 그 종류와 의미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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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이란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검사의 처분을 말합니다.
불기소처분에는 기소유예, 혐의 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기소중지, 공소보류 등이 있으며 그 중 혐의 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을 협의의 불기소처분이라고 하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기소유예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형법 제51조(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 혐의 없음(무혐의)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또는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 죄가 안됨(범죄 불성립)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피의자가 형사미성년자나 심신상실자인 경우,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 공소권 없음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통고처분이 이행된 경우, '소년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보호처분이 취소되어 검찰에 송치된 경우는 제외), 사면이 있는 경우, 공소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형이 면제된 경우, 피의자에 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경우, 동일사건에 관하여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공소를 취소한 경우를 포함. 다만,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친고죄 및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논하는 죄의 경우에 고소 또는 고발이 없거나 그 고소 또는 고발이 무효 또는 취소된 때,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의자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입니다.
◇ 각하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의하여 혐의 없음 또는 공소권 없음이 명백한 경우, 형사소송법상의 고소/고발의 제한이나 고소불가분규정에 위반한 경우, 새로운 증거 없는 불기소처분사건인 경우, 고소권자가 아닌 자가 고소한 경우, 고소/고발 후 고소/고발인이 출석에 불응하거나 소재불명으로 진술청취가 불가능한 경우, 고소/고발 사건에 대하여 사안의 경중 및 경위, 고소/고발인과 피고소/피고발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소/ 피고발인의 책임이 경미하고 수사와 소추할 공공의 이익이 없거나 극히 적어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하할 수 있습니다.
◇ 기소중지
피의자의 소재불명 또는 참고인중지결정 사유 외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기소중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지명수배하게 됩니다. 피의자의 소재가 판명되는 등 기소중지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수사를 진행합니다.
◇ 참고인 중지
참고인/고소인/고발인 또는 같은 사건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참고인중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참고인 등에 대한 소재수사지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공소보류
국가보안법위반 피의자에 대하여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 제기를 보류하는 것으로 국가보안법 제20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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