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임차 썸네일형 리스트형 QA [위장임차인으로 의심될 경우 대응방법이 궁금합니다.] QA [위장임차인으로 의심될 경우 대응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매신청채권자(근저당)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채무자가 경매신청일이 다가오는 시점에 임차인 3명(소액임차인 해당)이 전입을 하였습니다. 제가 볼때는 위장임차인이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럴경우에는 배당전에 이의신청을 하는지 배당날짜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구요. 만약에 이의신청을 한다면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통장사본이나 이나 기타 실제 계약했다는 증명자료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를 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지? 수고하세요.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경매기입등기 직전의 임대차계약은 소액배당을 목적으로 하는 허위의 임차인입니다. 이들로 인해 낙찰가가 떨어지지는 않습니다만, 낙찰가에서 수천만원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