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경매] 경락잔금 미납 [부동산경매] 경락잔금 미납 부동산매각에서 매각허가결정을 받았으나 잔금을 납부하지 못해서 재매각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재매각기일 3일전까지 잔금을 납부하면 괜찮다고 하는데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매각보증금은 찾을 수 있는지요? ==================== 매각잔금 납부기일에 대금을 납부하지 않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으면 재매각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지정된 재매각기일 3일 전까지는 그 기간 동안의 지연이자 와 집행비용을 추가하여 잔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재매각기일 3일 전까지도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재매각이 실시되는데, 재매각기일에도 매수인이 없을 경우는 귀하의 매수인 지위가 유지되어 다음 경매기일 3일 전까지 잔금을 납부할 수 있으나, 재매각에서 새로운 매수인이 생겨 .. 더보기
[가압류] 가압류 취소 [가압류] 가압류 취소 본인은 부동산의 가압류를 당한 채무자입니다. 본인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취소시킬 수 있는 절차는 무엇인지요? ====================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이 부당하다면 이 결정에 대하여 법원에 이의신청, 제소명령신청을 할 수 있고, 설사 부당하지 않다 하더라도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민집 제283조) ① 이의신청이란 채무자가 법원이 발한 가압류명령의 적정여부를 변론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을 거쳐 보전처분 신청의 당부를 심리 판단하여 달라는 신청을 말하며, 이의신청을 한다고 하여 원래의 가압류결정 보다 채무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채무자는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이 .. 더보기
[민형사] 증인출석 거부 [민형사] 증인출석 거부 민사소송에서 증인이 출석하지 않고 서면에 의하여 진술할 수 있는지? ==================== 증인으로서 법원으로부터 출석요구서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부담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고, 과태료의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7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해지게 되며(민사소송법 제311조 제1항, 제2항),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을 구인(拘引)하도록 명할 수 있고, 구인의 집행은 형사사건의 구속영장의 집행과 같이 사법경찰이 구인집행을 하게 됩니다(민사소송법 제312조, 형사소송법 제71조, 제152조, 제153조, 제166조). 분쟁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