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법률

[저작권] 저작인접권 등록

 

[저작권] 저작인접권 등록

 

제가 연주한 작품에 대해 저작인접권을 등록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저작인접권 등록은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가 다음 사항을 저작인접권등록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등재하고 일반 국민에게 공개, 열람하도록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① 실연, 고정, 방송한 실연, 음반, 방송에 관한 일정한 사항: 저작인접권자의 성명, 실연 연월일, 고정 연월일, 방송 연월일 등

② 권리의 변동에 관한 사항: 양도, 처분 제한, 질권 설정 등 권리의 변동에 대한 사항

저작인접권자가 저작인접권 등록을 하면 추정력과 대항력이 생깁니다.

 

◇ 저작인접권 등록업무 위탁기관

☞ 저작권위원회

 

◇ 저작인접권 등록의 효력

☞ 추정력실연자(가수),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로 실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된 실연·음반·방송의 저작인접권자로 추정되고, 실연·음반 고정·방송 연월일이 등록된 실연·음반·방송은 그 등록된 연월일에 실연·음반 고정·방송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 대항력저작인접권의 양도(상속 등 일반승계의 경우는 제외) 또는 처분제한, 저작인접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을 등록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카톡상담 ▷ lawtalk.zz.to

★ 구독하기 ▷ story.kakao.com/ch/lawtem/app

====================

#무료법률상담 #법무법인 #로펌 #법무사 #변호사 #부동산 #학교폭력 #피의자 #무고죄 #재판이혼 #민사소송 #이혼 #이혼소송 #음주운전 #유산 #상속 #성추행 #성범죄 #성폭행 #개인회생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비용 #개인파산 #파산신청자격 #개인회생신청

'생활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회안전] 여성홈안심서비스  (0) 2015.10.02
[공탁] 보관공탁  (0) 2015.10.02
[대부업] 무권대리행위  (0) 2015.10.01
[퇴직급여] 퇴직금과 퇴직연금  (0) 2015.10.01
[국방ㆍ보훈] 민방위훈련 면제  (0) 2015.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