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제도] 퇴직연금의 압류 금지
주택담보대출을 갚지 못했는데, 은행에서 퇴직연금을 모두 압류하겠다고 합니다. 퇴직연금을 모두 압류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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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액이 월 150만원 이하인 경우 퇴직연금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 퇴직연금액이 월 150만원 초과 월 3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월 퇴직연금액에서 압류금지금액인 150만원을 뺀 금액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액이 월 300만원 이상 월 600만원 이하인 경우 퇴직연금액의 2분의 1이 압류금지금액이 됩니다.
따라서, 월 퇴직연금액에서 압류금지금액인 월 퇴직연금액의 2분의 1을 뺀 금액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액이 월 6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월 퇴직연금액에서 압류금지금액인 [월 300만원 + (월 퇴직연금액의 1/2 - 월 300만원) × 1/2]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뺀 금액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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