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성희롱 신고
직장에서 상급자에게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신고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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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성희롱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근로자는 사업주나 고충처리위원, 지방노동관서 등에 성희롱 피해를 신고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정도를 넘어 성범죄에 해당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 직장에서 성희롱으로 고충이 있는 근로자는 사업주나 고충처리위원에게 성희롱 피해에 관한 고충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성희롱 피해자나 이를 알고 있는 다른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피해자는 사업주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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