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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임금지원사업]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임금지원사업]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새로이 채용하는 사업주는 월 80만원 한도로 1년간 신규채용 근로자의 임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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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일자리 신규창출 지원사업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에는 일자리 신규창출지원, 전일제 -> 시간선택제 전환지원, 기간제 -> 무기계약 전환지원 등의 사업이 있습니다.

 

 

◇ 일자리 신규창출 지원

 

☞ 지원대상 :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새로이 채용하는사업주(모든 기업 해당)

☞ 지원내용 : 신규채용 근로자의 임금의 50%를 1년간 지원(대기업 60만원 한도, 중소기업 80만원한도 + 간접노무비 10만원)

 

 

◇ 전일제 -> 시간선택제 전환지원

 

☞ 지원대상 : 전환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자녀돌봄, 간병, 학업, 퇴직준비 등)에 의해 전일제 근로자를 시간선택제로 전환시킨 사업주

☞ 지원내용 : 전일제 -> 신간선택제 전환비용을 1년간 지원(전환장려금,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

 

 

◇ 기간제 -> 무기계약 전환지원

 

☞ 지원대상 : 기간제인 시간제 근로자(6개월 이상 근무)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중소 중견기업 사업주

☞ 지원내용 :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시간제 근로자의 임금 상승분의 50%를 월 60만원 한도로 1년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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