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고용] 연령차별 금지
아직 정년퇴직이 2년 정도 남았는데도 나이가 많다고 불리한 업무를 배정받았습니다. 이런 것도 연령차별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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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근로자 모집·채용, 임금 지급 및 복리후생, 배치·전보·승진, 퇴직·해고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업무배치에 있어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연령차별에 해당합니다.
☞ 사업주는 다음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 사업주의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의 예외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령차별로 보지 않습니다.
·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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