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근로자] 임금유보(쓰메끼리)
건설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데, 유보임금(쓰메끼리) 명목으로 임금을 두 달째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보임금이 적법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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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임금유보는 임금의 정기지급원칙에 위반한 위법한 행위입니다.
따라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건설일용근로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에 진정이나 고소를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건설일용근로자라도 일정 기간에 상시적으로 출근하거나 출근이 예정되어 월급형태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월 1회 이상 날짜를 정하여 정기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임금은 노동을 제공한 달에 받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건설현장은 노동을 제공한 달이 아닌 그 다음 달이나 그 이후에 임금을 받는 관행이 있습니다. 이를 유보임금이라고 합니다.
☞ 이러한 임금유보(쓰메끼리)는 임금의 정기지급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임금유보(쓰메끼리)를 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건설일용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노동센터)에 진정 또는 고소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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