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성전환자의 병역
남성이나 여성으로 성별이 전환된 사람의 경우에도 병역의무를 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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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을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성별이 여성에서 남성으로 정정된 사람은 제2국민역으로 편입되어 병역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반면,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을 전환하여 성별이 정정된 사람은 병역의무가 소멸하게 됩니다.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을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성별이 여성에서 남성으로 정정된 사람은 제2국민역으로 편입되어 병역의무가 발생합니다.
☞ 이에 따라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을 전환한 사람은 징병검사 기일 전까지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와 가족관계사항 기록에 관한 증명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제2국민역에 편입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을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성별이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된 사람은 병역의무가 소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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