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험계약자] 직업변경과 통지의무 [보험계약자] 직업변경과 통지의무 저는 사무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상해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경기불황으로 회사를 그만두고 택시운전을 시작했는데요,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고 삭감해 지급한다고 합니다. 보험회사의 처리는 정당한가요? ==================== 보험계약자는 보험가입 당시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보험가입 후 변경되는 등 위험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이를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직업위험이 낮은 사무직에서 직업위험이 높은 영업용 택시 운전직으로 직업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보험회사에 통보하고 위험증가에 따른 추가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보험금을 삭감 지급하는 보험회사의 처리는 정당합니다. ◇ 위험변경, 증가.. 더보기 [주택연금] 주택연금 가입절차 [주택연금] 주택연금 가입절차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싶은데, 가입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나요? ==================== 주택연금 가입절차는 통상 ① 담보주택 소재지 관할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 또는 인터넷을 통한 가입상담 및 신청, ② 보증심사, ③ 보증약정 및 담보설정, ④ 보증서 발급, ⑤ 대출실행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 주택연금 가입절차 ☞ 가입상담 및 신청 ·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는 사람은 우선 담보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함) 지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가입상담 및 신청을 하면 됩니다. ☞ 보증심사 ·담보주택 조사 : 보증신청서를 접수하고 신청인이 사전 동의를 하면 공사의 담당자가 담보주택에 직접 방문하여 주택실물과 등기사항증명서의 일치 여부, 신청인 또.. 더보기 [근로 노동] 통상해고와 징계해고 [근로 노동] 통상해고와 징계해고 통상해고와 징계해고는 어떻게 다르며 해고 사유는 무엇인가요? ==================== ◇ 통상해고 ☞ "통상해고"란 근로자의 일신상 사유에 의한 해고를 말합니다. 정당한 통상해고 사유가 없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 "일신상의 사유"란 근로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정신적, 육체적 또는 그 밖의 노무수행상의 적격성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사정이 근로자에게 발생하여 그 결과 근로자가 자신의 지위에 상응하여 정당하게 요구되는 업무를 충분히 감당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 구체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직무능력의 결여 ② 성격상의 부적격성 ③ 중한 질병 ④ 경쟁기업과의 친밀한 관계 (근로자가 경쟁기업주와 친인척관계) ⑤ 노무.. 더보기 [재외동포] 재외동포체류자격 [재외동포] 재외동포체류자격 부모님의 모국인 한국에서 생활하고 싶은데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으면 좋다는 말을 들었어요. 재외동포체류자격의 취득요건과 활동범위에 대해 알고 싶어요.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부모의 어느 한쪽 또는 조부모의 어느 한쪽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의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등은 신청에 따라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사회질서 또는 경제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취업이나 그 밖의 경제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취득 요건 및 활동 범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외동포체.. 더보기 [보험계약자] 타인의 동의 없는 보험 [보험계약자] 타인의 동의 없는 보험 부인이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고 피보험자의 상해 및 질병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유지하던 중 1년 후 남편이 보험계약 사실을 알고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때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반환해야 할 책임이 있나요? ==================== 타인의 생명 보험이 아닌 질병이나 상해만 보장하고 보험수익자를 남편으로 하는 경우, 이를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고 하고, 이 경우 타인의 위임(타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는 내용에 대한 동의대리권의 위임으로 해석)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수익자인 남편에게 의무는 지우지 않고 권리만 제공하는 것으로 남편에게 불이익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보험자(손해보험에서의 타인) 또는 보험수익자(생명보험에.. 더보기 [퇴직급여] 퇴직연금 제도 [퇴직급여] 퇴직연금 제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는 어떻게 다른가요? ====================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연금제도를 설정해야 하며, 또한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작성한 퇴직연금규약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를 마친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관리·자산관리업무 수행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란 근로자가 지급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 제도를 말합니다.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 설정 ☞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 제도 중 하나인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 더보기 [보험계약자] 계약 전 고지의무 [보험계약자] 계약 전 고지의무 3년 2개월 전에 남편 앞으로 생명보험에 가입하고자 보험설계사를 불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보험 체결 전 남편이 간 기능 이상으로 저 몰래 병원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이미 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여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보름전 남편의 사망으로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는 '계약 전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부실의 고지를 하지 않을 의무가 있으면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계약 체결한 날로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없습.. 더보기 [임금] 도산사실인정에 따른 체당금 지급 [임금] 도산사실인정에 따른 체당금 지급 회사가 자금난으로 임금을 6개월 동안 지급하지 못해서 퇴직한 경우 도산사실 인정을 받으면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도산사실 인정에 따른 체당금은 어떻게 받나요? ==================== 도산등사실인정에 따른 체당금은 [도산등사실인정신청 → 도산등사실인정 통지 → 확인신청 및 지급청구 → 확인결과통지 → 지급청구서송부(확인통지서 사본 첨부) → 체당금 지급 → 대위권행사]의 절차에 따라 지급됩니다. ◇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에 퇴직 당시의 사업주가 발행한 퇴직증명서, 해당 사업주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으며 임금, 퇴직금 또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 더보기 [외국인근로자] 취업 및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 취업 및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가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 ◇ "외국인근로자"란? ☞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로서 대한민국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인 '재외국민'은 외국인근로자가 아닙니다. ◇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의 취득 ☞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합니다. ☞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은 외국인이 취업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더보기 [산재보험] 행사 중의 사고와 산재보상 [산재보험] 행사 중의 사고와 산재보상 회사에서 주최한 야유회에 참석하였다가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일을 하다가 다친 것이 아닌데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 행사 중의 사고 ☞ 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연습을 포함)하여 발생한 사고로 부상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 행사 중의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해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2.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더보기 이전 1 ··· 3 4 5 6 7 8 9 ··· 5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