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도산사실인정에 따른 체당금 지급
회사가 자금난으로 임금을 6개월 동안 지급하지 못해서 퇴직한 경우 도산사실 인정을 받으면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도산사실 인정에 따른 체당금은 어떻게 받나요?
====================
☞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은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체당금 지급을 청구하는 자는 체당금 지급사유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체당금 지급사유 확인신청은 체당금 지급청구와 함께 해야 합니다.
☞ 체당금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체당금 지급청구서를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일반체당금은 파산선고 등 또는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
☞ 일반체당금 지급사유 확인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일반체당금을 지급 청구할 때 체당금 등 확인신청서를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와 함께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다만, 체당금 지급사유 확인사항에 대한 사실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체당금 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서로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 일반체당금지급청구서를 송부 받은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반체당금지급청구서를 송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지급할 일반체당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 판결 등에 관한 소(訴)의 제기 또는 신청 등을 한 날
4.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 금액
6. 해당 사업주가 다음에 따른 사업주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에 따른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에 근로자를 사용하였을 것
√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등을 받았을 것
나.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다. 「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에 따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마.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바.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 법률상담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고 친구추가 하시면 카카오톡으로 상담가능 합니다. 카톡상담이 불편하신 경우는 상담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검토후 연락 드리겠습니다.
☎ 카톡상담 ▷ http://goto.kakao.com/hjqu9c6q
☎ 상담신청서작성 ▷ http://me2.do/5uXJZLAO
☎ 정보구독 ▷ http://story.kakao.com/ch/lawtem/app
====================
#법률상담 #법무법인 #법무사 #변호사 #형사 #민사 #소송 #부동산 #폭력 #폭행 #피의자 #가사 #사건 #이혼 #유산 #상속 #성범죄 #성폭행 #회생 #파산
'생활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퇴직급여] 퇴직연금 제도 (0) | 2016.05.10 |
---|---|
[보험계약자] 계약 전 고지의무 (0) | 2016.05.09 |
[외국인근로자] 취업 및 체류자격 (0) | 2016.05.04 |
[산재보험] 행사 중의 사고와 산재보상 (0) | 2016.05.03 |
[석면피해] 석면피해 재심절차 (0) | 2016.0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