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경매 썸네일형 리스트형 QA [경매를 연기시키고 싶습니다. 이의제기 방법이나 어떤이유로 이의제기를 신청해야되나요] QA [경매를 연기시키고 싶습니다. 이의제기 방법이나 어떤이유로 이의제기를 신청해야되나요] 남동구공장과 연수구임야가 경매예정물건입니다. 경매를 연기시키고 싶습니다. 경매개시결정에 이의제기, 경매감정가에 이의재기하여 재감정, 경매신청채권자와 협의로 연기시키라고 하는데, 이의제기 방법이나 어떤이유로 이의제기를 신청해야되나요?.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입니다. 매각(경매)절차에 있어 이의제기(신청)는 강제경매냐 임의경매냐에 따라 그 신청사유나 신청방법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의하신 물건의 경우 임의경매라고 나타나므로 그에 해당되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를 들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데... 경매신청방식의 오류, 신청인 적격의 유무, 대리권의 존부, 매각부동산 표시의 불일치, 감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