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경매를 연기시키고 싶습니다. 이의제기 방법이나 어떤이유로 이의제기를 신청해야되나요]
남동구공장과 연수구임야가 경매예정물건입니다. 경매를 연기시키고 싶습니다.
경매개시결정에 이의제기, 경매감정가에 이의재기하여 재감정, 경매신청채권자와 협의로 연기시키라고 하는데, 이의제기 방법이나 어떤이유로 이의제기를 신청해야되나요?.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입니다.
매각(경매)절차에 있어 이의제기(신청)는 강제경매냐 임의경매냐에 따라 그 신청사유나 신청방법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의하신 물건의 경우 임의경매라고 나타나므로 그에 해당되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절차상의 사유>를 들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데... 경매신청방식의 오류, 신청인 적격의 유무, 대리권의 존부, 매각부동산 표시의 불일치, 감정가격평가 절차상 하자, 매각기일공고.통지등의 위법사유등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실체상의 사유>를 가지고 이의제기의 방법이 있는데...그것으로는 경매신청의 원인이 된 (근)저당권등의 소멸이나 부존재, 등기원인무효, 피담보채권의 불성립, 변제 또는 변제공탁등에 의한 소멸, 피담보채권의 이행기 미도래, 채권청구금액 오류등의 사유를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의신청의 방법과 시한에 대하여 설명 드리자면, 매각(경매)절차에 대한 이의 신청은 그(이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춘 이해관계인이 매각잔금납부전까지 경매법원에 적법한 신청서면과 함께 제출함으로써 제기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청서면은 대법원 홈페이지나 인터넷등을 통해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파일을 다운받으셔서 쉽게 작성하실 수 있겠으며, 중요한 것은 신청(이의)사유에 대한 자세한 내용피력과 그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서류등이 있으면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굿옥션(http://na_auction.goodauc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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