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QA [임차인이 유치권자인 경우 인정이 되나요]

 

QA [임차인이 유치권자인 경우 인정이 되나요]

 

아파트에 임차인이 유치권신청을 하였습니다.
임차인이 전세금을 못받게 될 것 같으니 그런것으로 보입니다.
또 유치권도 경매기입등기 이후 신청한 것 같은데요.
유찰이 몇번되면 도전해 볼 생각입니다만 주의할 점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회원님 안녕하세요?
유치권은 현장조사가 필수적입니다,.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는지, 청구채권금액은 얼마인지 등을 조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통상, 임차인의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데, 그렇다고 다 그런것은 아니니 우선 조사를 해 보시고 세입자가 그야말로 억지 유치권을 주장하는 것이라면 도전해 보실만 할 것 입니다.
주의할 점은, 현장조사를 반드시 하라는 것입니다..

 

출처 : 굿옥션(http://na_auction.goodauction.com)

 

 

 

 

  • 법원경매는 법무법인(로펌)에 의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권리분석 낙찰 인도 명도 입주까지 법적책임보장
  • 법정지상권 유치권 권리분석 인도 명도전문
  • 민사 형사 개인회생 파산 면책 가사 상담환영
  • 법무법인 한마당 / 이팀장의 착한경매(010-4907-9996)

주) 제공된 정보는 실제 매각시점에 변동사항이 생기거나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입찰 전에는 반드시 법원경매정보를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