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명도대리를 적법하게 할 수 있는 자는 정확하게 누구인지가 궁금합니다]
매수신청대리가 합법적으로 가능한 자는
변호사, 법무사, 매수신청대리실무교육을 이수한 공인중개사인데요,
명도대리를 적법하게 할 수 있는 자는 정확하게 누구인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명도대리를 할 수 있는 자를 따로 규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 부동산 매각(경매)에 따른 제삼자(수수료)의 명도대행은 현행법상 변호사만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입찰대리까지만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법무사의 경우에는 입찰대리와 함께 경매제반절차에 필요한 법적양식의 신청과 제출까지는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 어떻게보면 부동산에 대하여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에게는 왜 부동산매각(경매)에 있어 입찰대리까지만 허용하고, 이와는 반대로 변호사등에게는 입찰대리뿐만 아니라 제반절차에 따른 모든 법적 청구의 대리권까지도 주는 것인가에 대하여는 개인적으로 판단하여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아마 입찰대리를 제외한 모든 부동산매각(경매)에 따른 제반행위는 엄격한 법적절차에 따른 것이라 보고 그와 관련된 대리권의 자격은 변호사에게만 국한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출처 : 굿옥션(http://na_auction.goodauc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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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제공된 정보는 실제 매각시점에 변동사항이 생기거나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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