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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민사

[폭행 상해] 정당방위 판례

 

[폭행 상해] 정당방위 판례

 

강도를 당하거나 폭력을 당할 때 옆에 있는 돌, 몽둥이, 칼 등 흉기 같은 것으로 대항하여 싸워도 되나요? 판례와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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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은 형법 역사상 부단히 발전해온 정당방위(과잉방위, 오상방위)에 대한 논제입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의 실무적 입장에서 판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강도나 폭력행위 시 신체적 침해를 당하였을 때 대항하여 싸우는 것은 정당방위의 문제로 귀착되고, 정당방위가 인정된다면 상대방이 상해(또는 사망)를 입어도 처벌 받지 않습니다. 그 대항행위는 위법하지 않은 행위로 '무죄' 입니다.

 

◇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5도3940)

 

◇ 정당방위 부정 판례

1. 칼을 들고 가해자를 찌르자 그 칼을 뺏어 그 칼로 반격을 가한 결과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2. 싸움이 끝난 후 분을 풀려는 목적으로 공격한 행위

3. 집주인의 방을 비우라는 요구에 격분하여 배척(노루발)으로 구경하던 주민을 상해

4. 자신을 구타하자 26cm의 과도로 복부 부분을 3,4회 찔러 상해

5. 12세 때부터 의붓아버지에게 계속적으로 성관계를 강요받아 오던 중 남자친구와 함께 살해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정당방위 부정)가 있습니다.

 

◇ 정당방위 인정판례

1. 가해자가 칼을 들고 피해자를 찌르자, 피해자가 몽둥이를 들고 대항하여 싸움

2. 자신의 아버지에게 봉고차를 운전 전진시키는 운전수를 차에서 끌어내림

3. 심야에 억지로 입을 맞추려는 남자의 혀를 깨물어 절단하여 상해

4. 술에 취하여 시비를 거는 자를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3분 가량 누름

5. 방안에서 깨진 병으로 찔리고 이유 없이 폭행당하자 멱살을 잡아 흔들음

6. 헛소문을 퍼뜨렸다며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팔을 비틀은 사례

등 위 6가지 사례에서 모두 정당방위를 인정하였습니다.

 

◇ 정당방위 식별 8개 항목

1. 침해행위에 대해 방어하기 위한 행위일것

2. 침해행위를 도발하지 않았을것

3. 먼저 폭력행위를 하지 않았을것

4 폭력행위의 정도가 침해행위의 수준보다 중하지 않을것

5. 기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을것

6. 침해행위가 저지되거나 종료된 후에는 폭력행위를 하지 않았을것

7. 상대방의 피해정도가 본인보다 중하지 않을것

8. 치료에 3주(21일) 이상을 요하는 상해를 입히지 않았을것.

위 8개 항목에 해당할 경우 폭력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범죄 사건으로 입건하지 않으며 이미 입건된경우에는 불기소(죄안됨)의견으로 송치하고 있습니다. 싸움의 시작, 상황, 끝, 그 후의 정황을 종합해야 정당방위 여부에 대한 결론이 도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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