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피고의 대응방법
민사소송에 있어서 피고(채무자)의 입장이 된 소송인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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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지급명령결정, 조정기일 출석요구서 등을 수령시 승복하거나 불복할 경우 혹은 가압류, 강제집행의 경우에 대응할 수 있는 사항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장을 수령한 경우
☞ 소장부본을 수령하였을 경우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면 서면에 의한 쟁점정리절차로 회부됩니다.
◇ 지급명령결정의 경우
☞ 지급명령결정문을 수령하였을 경우, 지급명령결정에 대해 불복한다면 반드시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이의신청서가 법원에 접수되면 이떄부터는 소송절차로 진행됩니다.
◇ 민사조정의 경우
☞ 조정기일 출석요구서를 수령했을 경우,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당사자간 합의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되지않았을 경우, 법원으로부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송달받게 되는데 불복할 경우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소송절차로 진행됩니다.
◇ 가압류·가처분의 경우
☞ 원고(채권자)가 피고(채무자)의 부동산, 채권, 유채동산 등에 대해 가압류·가처분 조치했을 경우, 이의신청이나 가압류 해방금액을 공탁하여 집행취소할 수 있습니다.
◇ 강제집행의 경우
☞ 가집행에 의한 강제집행에 의해 원고(채권자)가 피고(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경우, 항소장을 접수하고 강제집행정지신청서와 공탁금을 제출하면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강제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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