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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민사

[폭행상해] 수사의 개시

 

[폭행상해] 수사의 개시

 

수사의 개시란 무엇이며 피의자 신분은 언제부터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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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사 -> 입건 -> 수사의 실행 -> 사건송치 및 수사종결로 이어지는 수사의 단계중 입건단계로서 수사기관인 일반(특별)사법경찰관이 하나의 사건을 사건접수부에 등재하는 절차를 마치는 단계부터를 말합니다.

 

☞ 입건 이전에 범죄혐의 유무 등을 밝히기 위해 조사를 하는 내사단계(수사의 전단계)를 거치게 되는 경우와 고소장이나 고발장이 접수된 경우처럼 수사의 전단계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로 구분 하고, 수사가 개시되면 범죄혐의자의 신분은 피의자로 그 신분이 바뀌게 됨니다.

 

☞ 수사가 개시되면 검사나 특별사법경찰관은 법령에 정해진 권한의 범위 내에서 임의수사, 강제수사의 방법으로 수사를 실행한 후 특별사법경찰관은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이나 지청장에게 송치하여야 하고 검사는 기소, 불기소를 결정하여 수사를 종결하게 됩니다.

 

※ 수사의 종결권자는 검사임

 

☞ 그러나 수사실무상 범죄를 인지, 입건하기 이전 단계인 내사단계에서도 당사자를 소환조사하고, 압수, 수색을 실시하는 등 실질적으로 수사와 다름없는 조사활동과 강제처분이 행해지고 있으므로 사실상의 수사의 개시는 범죄에 대한 단서를 입수한 수사기관이 범죄혐의 유무에 대한 주관적 판단을 하기 위해 조사활동을 하게 되는 내사의 착수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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