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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민사

[소액재판] 인지대 및 송달료 계산

 

[소액재판] 인지대 및 송달료 계산

 

소액사건재판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인지대와 송달료의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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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의 소송절차 또는 비송사건절차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등 인지법」이 정하는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이 인지는 소송가액에 따라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한편, 송달료는 법원에서 소송 관련 서류를 송달하는 데 들어가는 일종의 우편요금을 말하며,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소장 접수 시 당사자수 × 10회에 해당하는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소송가액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인지대 계산

☞ 소송가액(소송으로 피고에게 받고자 하는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인지대 = 소송가액 × 0.005.

예) 소송가액이 500만원인 경우에는 (500만원 × 0.005) = 2만5천원의 인지대를 납부해야 합니다.

 

◇ 소송가액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인지대 계산

☞ 소송가액이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송가액 × 0.0045 + 5,000

☞ 예컨대, 소송가액이 1천500만원인 경우에는 (1천5백만 × 0.0045 + 5,000) = 7만2천500원의 인지대를 납부해야 합니다.

 

◇ 송달료 납부

☞ 송달료는 소송상의 서류를 당사자 또는 상대방에게 송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소장 등을 제출할 때에는 당사자 수에 따른 계산방식에 의한 송달료(우편비용)를 송달료수납은행(대부분 법원구내 은행)에 납부한 뒤 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송달료 납부서를 소장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 2015년 2월 기준 우편료는 1회에 3,550원입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가 각 1명인 경우에는 소액사건 접수 시 납부해야 할 송달료는 2 × 3,550원 × 10회분 = 71,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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