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ㆍ상해] 집단폭행죄
저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데, 2학년 선배들에게 맞아서 전치 5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선배들을 처벌할 수 있나요?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단폭행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형법」의 특별법으로 일정한 범죄를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집단으로 폭행 또는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법」에서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또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가 되지 않습니다.
단순폭행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어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반면에 위와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받게 됩니다.
※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죄를 말합니다. 예컨대, 상해에 이르지 않는 단순폭행죄, 명예훼손죄 등이 단순폭행죄에 해당합니다.
★ 무료상담 카톡 ▷ lawtalk.zz.to
★ 운영자 블로그 ▷ lawtem.zz.to
★ 카카오스토리 소식받기 ▷ story.kakao.com/ch/lawtem/app
====================
#무료법률상담 #법무법인 #로펌 #법무사 #변호사 #부동산 #학교폭력 #피의자 #무고죄 #재판이혼 #민사소송 #이혼 #이혼소송 #음주운전 #유산 #상속 #성추행 #성범죄 #성폭행 #개인회생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비용 #개인파산 #파산신청자격 #개인회생신청
'형사민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터넷 이용] 인터넷 명예훼손 (0) | 2015.09.10 |
---|---|
[민형사ㆍ범죄] 강제추행죄 (0) | 2015.09.09 |
[성범죄] 위치추적 전자장치 (0) | 2015.09.08 |
[범죄피해자] 형사조정 신청 (0) | 2015.09.08 |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주택) (0) | 2015.09.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