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위치추적 전자장치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면 무조건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차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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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자를 비롯한 특정범죄자(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자, 살인범죄자 및 강도범죄자를 포함함)에게만 재범방지를 위해 형기를 마친 뒤에 보호관찰 등을 통하여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적인 조취를 취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대상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검사는 가해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합니다.
①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② 성폭력범죄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③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된 경우
④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 법원은 검사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범행에 따라 1년 이상 30년 이하의 부착기간을 정해 판결로 부착명령을 선고합니다.
☞ 부착명령 판결을 선고받지 않은 성폭력범죄자도 가석방되어 보호관찰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가석방기간 동안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합니다.
☞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부착명령 판결을 선고받지 않은 성폭력범죄자로서 치료감호의 집행 중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되는 피치료감호자나 보호감호의 집행 중 가출소되는 피보호감호자에 대해 보호관찰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때에는, 보호관찰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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