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ㆍ상해] 과잉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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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먼저 이유 없이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그냥 맞고만 있을 수 없어서 옆에 있는 빈병을 깨뜨려서 상대방에게 중상을 입혔습니다. 이는 정당방위로 무죄가 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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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방어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방위가 성립되어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과잉방위가 되어 죄가 성립합니다. ☞ 과잉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행위가 정도를 초과하여 상당성을 벗어난 경우를 말합니다. ☞ 방위행위가 정도를 넘은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 방위행위가 정도를 넘었더라도 그 행위가 야간, 그 밖의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것이었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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