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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민사

[전자금융범죄] 파밍(Pharming) 피해사례 및 대처방법

 

[전자금융범죄] 파밍(Pharming) 피해사례 및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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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게 돈을 송금하려고 즐겨찾기에 등록되어 있는 은행사이트에 접속했더니 인터넷 뱅킹에 필요한 정보이니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 및 금융거래정보(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전체 등)를 입력하라는 팝업창이 나타나더라고요. 저는 이미 즐겨찾기 되어 있는 은행사이트에 접속했으니, 안심하고 관련 정보를 입력해도 아무 문제없는 거겠죠?

 

 

 

 

 

아니요.

평소 사용하는 컴퓨터에 등록해 놓은 즐겨찾기를 이용하여 은행 사이트에 접속하여도 피싱사이트로 연결되어 금융거래정보를 빼낸 후 예금을 탈취하는 파밍 사기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라는 창이 뜬다면 절대 입력하지 말고, 인터넷뱅킹 후에는 이체실행 결과를 확인하여 제대로 인터넷뱅킹이 실행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파밍(Pharming)이란

 

☞ 파밍(Pharming)은 피싱(Phishing)과 조작(Farming)의 합성어로, 악성프로그램에 감염된 PC를 조작하여 정상 사이트에 접속하더라도 가짜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하여 금융거래정보를 빼낸 후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사기 수법을 말합니다.

 

 

◇ 파밍(Pharming) 대처방법

 

☞ 지급정지 및 피해금 환급 신청

피싱사기로 인해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한 피해자는 ① 신속히 경찰서나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 지급정지 요청을 한 후 ② 해당 은행에 경찰이 발급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제출하여 피해금 환급 신청을 합니다.

 

☞ 악성프로그램에 감염된 PC 치료

악성프로그램에 감염된 PC는 백신프로그램, 한국인터넷진흥원 보호나라의 PC원격점검 서비스 또는 '파밍캅'프로그램을 다운로드받아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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