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뱅킹] 거래지시의 철회 기한
인터넷뱅킹으로 친구에게 계좌이체를 하다가 실수로 다른 사람의 계좌(번호)로 송금을 하게되었습니다. 어떻게 돌려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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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거래 철회를 통해 잘못 송금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지급 효력의 발생이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래 철회 가능시한이 지난 경우에는 「민법」의 부당이득반환법리에 따라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는 다음과 같이 거래수단별 지급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지만, 전자금융거래에서의 지급효력은 거래지시와 거의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을 통한 정정이나 취소의 방법으로 철회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 지급효력의 발생시기
1. 전자자금이체(예시: 인터넷뱅킹)의 경우: 거래지시 된 금액의 정보에 대해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계좌의 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난 때
2. 전자적 장치(예시: 현금인출기)로부터 직접 현금을 출금하는 경우: 수취인이 현금을 수령한 때
3.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로 지급하는 경우: 거래지시 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한 때
4.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거래지시 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
☞ 거래 철회 가능시한이 지났을 경우라도 이용자(송금자)는 부당이득반환법리에 따라 해당 송금의뢰은행으로부터 잘못 송금한 계좌 명의인의 연락처를 받아 직접 해당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위 질문자와 같이 잘못 송금된 돈이 작년4월이후 1,708억원, 건수로는 무려 7만건 이상에 달합니다. 현재 금감원은 이러한 불상사를 막기위해 송금을 5~10초간 지연하거나 이체시간을 설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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