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계약] 불공정약관조항 사용금지
연예기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할 계획인데 "불공정약관조항"이란 무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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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하며, "불공정한 약관조항"이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을 말합니다.
ⓛ 고객에게 과다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조항
② 고객의 계약 해제·해지권 행사를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조항
③ 사업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급부의 내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조항
④ 고객의 정당한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제한 또는 배제하는 조항
⑤ 고객의 의사표시를 의제하는 조항
⑥ 고객의 대리인 책임을 가중하는 조항
⑦ 고객의 소송 제기를 금지하는 조항 등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을 말합니다.
☞ 사업자는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 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항이 불공정약관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합니다.
☞ 다만,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그 유효한 부분이 한쪽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 그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 불공정약관 해당 여부에 관한 심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① 가수 등의 불공정약관의 심사청구 → ②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관의 불공정약관에 대한 조사(심사) → ③ 공정거래위원회 소회의위원의 불공정약관에 대한 심의·의결 → ④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의 순서에 따릅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불공정약관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해당 약관조항의 삭제·수정 등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연예기획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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