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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근로청소년] 위약 예정의 금지

 

[근로청소년] 위약 예정의 금지

    

방학 동안 주유소에서 일하고 있는 고등학생입니다. 이제 개학할 시기가 다가와서 일을 그만두려고 하는데, 사장님께서 처음에 고용할 때 3개월 이상 일하기로 약속해서 저를 고용한 것이니 그만 두려면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하십니다. 정말 위약금을 내야 일을 그만둘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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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청소년에게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약 예정의 금지

☞ 사용자는 청소년에게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체결하는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 따라서 이러한 부당한 내용은 효력이 없으므로 3개월 이내에 일을 그만두더라도 위약금은 내지 않아도 됩니다.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고 청소년에게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구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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