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생활자의 증가와 주거의 편리함 때문에 아파트 생활자가 증가해 왔으며, 우리나라 인구의 50%가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온한 공동주거생활을 위하여 지켜야 할 사항과 각종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령정보를 알아두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콘텐츠에서는 아파트에서 생활하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분양, 하자보수, 관리(입주자대표회의, 관리방법, 관리비), 생활(소음분쟁, 일조권 및 조망권, 단지 내 사고 및 책임) 및 인테리어 공사 등을 중심으로 각종 분쟁해결에 필요한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
아파트
"아파트"는 공동주택 중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이상인 주택을 말하며, 우리나라 인구의 약 50%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종류에는 민영아파트, 국민아파트 및 임대아파트 등이 있으며, 이 콘텐츠에서는 임대아파트를 제외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
이 콘텐츠의 작성 대상
ㅁ 작성 대상
이 콘텐츠에서는 임대아파트를 제외한 아파트 중에서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20세대 이상 아파트를 중심으로 관련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파트의 종류
ㅁ 아파트의 구분
아파트는 국민주택기금의 지원 여부 및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 등에 따라 크게 민영아파트(「주택법」 제2조제3호의4), 국민아파트(「주택법」 제2조제3호) 및 임대아파트(「임대주택법」 제2조제1호)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개념
ㅁ 아파트란
"아파트"란 공동 주택 양식의 하나로써, 5층 이상의 건물을 층마다 여러 집으로 일정하게 구획하여 각각의 독립된 가구가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든 주거 형태를 말합니다(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ㅁ 법적개념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이상인 공동주택을 말합니다(「주택법」제2조제2호, 「주택법 시행령」 제2조 및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가목).
다만,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합니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 단서).
※ "필로티"란 건물 전체 또는 일부에 기둥을 세워 건물을 지상에서 분리시킴으로써 만들어지는 공간 또는 그 기둥 부분을 말합니다.
※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합니다(「주택법」 제2조제1호).
※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주택법」제2조제2호, 「주택법 시행령」제2조 및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
아파트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보며, 지하주차장 면적은 바닥면적에서 제외)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교육기본법」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 |
아파트 생활자
아파트 생활자가 증가하면서 각종 관련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온한 공동주거생활을 위하여 지켜야 할 사항과 각종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령정보를 알아두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콘텐츠에서는 아파트에서 생활하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분양, 하자보수, 관리(입주자대표회의, 관리방법, 관리비), 생활(소음분쟁, 일조권 및 조망권, 단지 내 사고 및 책임) 및 인테리어 공사 등을 중심으로 각종 분쟁해결에 필요한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
이 콘텐츠의 작성 범위
ㅁ 분양계약, 분양광고와 다르게 지어진 아파트
ㅇ 분양을 받은 아파트에 입주한 이후에 분양계약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 분양계약서의 내용 이외에 분양계약으로 될 수 있는 내용을 알아보고, 사업주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알아봅니다.
ㅇ 아파트 분양광고가 허위·과장된 내용일 경우 피해를 입은 분양계약자가 시행사나 시공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알아보고, 입주자모집공고에 포함된 주택성능등급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ㅁ 아파트의 하자보수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침하(沈下)·파손 등 하자가 발생한 경우 아파트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요건 및 절차를 알아봅니다.
ㅁ 아파트 관리
ㅇ 아파트의 대표적 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 및 아파트부녀회 등이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되는지와 피해가 발생한 경우의 책임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ㅇ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아파트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의 내용을 살펴봅니다.
ㅇ 관리비 내역의 법적 근거와 관리비를 체납한 경우의 처리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ㅁ 아파트 생활 자체
ㅇ 아파트 내에서 가장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층간소음의 분쟁해결방법과 외부소음, 교통소음, 생활소음 및 이동소음의 규제기준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ㅇ 일조권 및 조망권의 침해를 입은 경우 구제방법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ㅇ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시설물 안전사고, 도난사고, 엘리베이터 이용, 택배이용 및 책임 등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ㅁ 인테리어 공사
아파트 입주자 또는 사용자가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하거나 발코니 확장공사를 하는 경우에 필요한 허가·신고사항 및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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