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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석면피해구제] 석면의 제조ㆍ수입ㆍ양도ㆍ제공 또는 사용 금지

 

[석면피해구제] 석면의 제조ㆍ수입ㆍ양도ㆍ제공 또는 사용 금지

 

석면이 함유된 제품은 제조, 수입 또는 사용 등이 금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현재 석면이 함유된 제품은 전혀 생산되거나 유통되지 않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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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석면의 함량이 0.1% 이하이거나 미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제조허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석면의 경우에는 제조되거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 석면의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 금지

 

☞ 누구든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 악티노라이트석면, 안소필라이트석면 및 트레모라이트석면

- 청석면 및 갈석면

- 악티노라이트석면, 안소필라이트석면, 트레모라이트석면, 청석면 및 갈석면을 제품함량대비 0.1% 이상 함유한 제제

-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미칠 수 있거나 국제협약 등에 따라 제조 · 수입 · 판매 · 보관 · 저장 · 운반 또는 사용이 금지되는 물질

 

 

◇ 석면의 제조 또는 사용의 허가

 

☞ 그러나 미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제조허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석면의 경우에는 제조 또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 위반 시 제재

 

☞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이 금지된 석면을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조허가 또는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석면을 제조 또는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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