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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자전거 운전자] 무단방치 자전거

 

[자전거 운전자] 무단방치 자전거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 때문에 통행이 불편한 경우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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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 무단방치 금지

 

누구든지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무단 방치 자전거에 대해서는 이동·보관·매각 및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무단방치자전거의 보관 및 처분

 

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에 대해서는 이를 이동하여 보관해야 하고 그날부터 14일 동안 해당 특별자치도와 시··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에 다음 사항을 공고하며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열람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합니다. 등록된 자전거의 경우에는 등록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ㆍ보관한 자전거의 종류·형상·수령 및 제조회사명

 

ㆍ자전거가 방치되었던 장소 및 이동·보관한 일시

 

ㆍ자전거를 보관한 장소

 

ㆍ공고기간(14일)이 종료된 이후에도 소유자가 찾아가지 않은 경우에는 매각, 기증, 공공자전거로 활용하거나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된다는 뜻

 

※ 공고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자전거를 찾아가지 않으면 매각, 기증, 공공자전거로 활용하거나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관 중인 자전거를 처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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