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ㆍ여권] 워킹 홀리데이 비자
일본으로 배낭여행을 가려는 대학생인데, 워킹 홀리데이 비자에 대해 알고 싶어요.
====================
워킹홀리데이란 만 18~30세 청년들이 협정 체결국을 방문하여 최장 1년 동안 체류하면서 관광, 취업, 어학연수 등을 병행하며 현지의 언어와 문화를 접할 수 있게 허가하는 비자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19개 국가 및 지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 및 1개 국가와 청년교류제도(YMS)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스웨덴, 덴마크, 홍콩, 대만, 체코, 오스트리아, 헝가리, 포르투갈, 네덜란드, 이탈리아, 이스라엘(발효 예정), 벨기에(발효 예정) 워킹홀리데이와 영국 청년교류제도(YMS)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해당 대사관 · 영사관 또는 이민성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 비자는 해당 국가 및 지역에 체류하는 동안 여행과 일을 할 수 있는 "관광취업비자" 로서 현지에서 관광 경비 조달을 위해 합법적으로 임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입니다.
체결 국가 및 지역별로 요구하는 비자발급 조건, 구비서류, 신청기간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국가 및 지역을 선택하신 후 해당 국가 및 지역에 대한 비자정보를 꼼꼼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국민은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ㆍ 일본에 입국하려는 주된 목적이 휴가를 보내기 위한 것일 것
ㆍ 비자 신청 당시 18세 이상 25세 이하(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30세)일 것
ㆍ 귀국 시 비행기 표를 구입하기에 충분한 자금 및 일본에서 체재하는 초기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자금을 소지할 것(약 250만원)
ㆍ 일본에서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최저한도의 일본어 능력을 갖고 있거나 또는 습득할 의욕이 있을 것
☞ 워킹 홀리데이 비자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일본대사관에 가서 직접 신청하거나 대한민국에 있는 일본대사관에서의 비자 신청이 인정된 지정 여행업자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ㆍ 이력서(일본어 또는 영어로 본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ㆍ 워킹 홀리데이 제도를 이용하고 싶은 이유를 적은 진술서
ㆍ 워킹 홀리데이 제도로 일본에 입국하여 하고 싶은 일을 적은 진술서
ㆍ 주민등록증 앞뒷면 복사본,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세 가지 중 하나
ㆍ 재학증명서(휴학증명서도 가능) 또는 최종학력을 증명하는 자료(졸업증명서 등)
ㆍ 귀국 시 비행기 표를 구입하기에 충분한 자금 및 일본에서 체재하는 초기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자금(약 250만원)이 있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예금 잔고증명서
ㆍ 신청인의 우편번호, 주소, 성명을 적은 회신용 우편엽서
ㆍ 일본어능력 증명자료(일본어능력시험 인정증, 일본어학교 수료증 등. 단, 증명자료가 없어도 신청은 가능함)
★ 무료상담 카톡 ▷ lawtalk.zz.to
★ 운영자 블로그 ▷ lawtem.zz.to
★ 카카오스토리 소식받기 ▷ story.kakao.com/ch/lawtem/app
====================
#법무법인 #로펌 #변호사 #소송 #법률상담
'생활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건강보험제도] 보험급여 비적용 대상 (0) | 2015.05.02 |
---|---|
[저작권ㆍ저작인접권] P2P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문제 (0) | 2015.04.29 |
[근로ㆍ노동] 건설일용근로자의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0) | 2015.04.27 |
[국방ㆍ보훈] 전ㆍ공상자 가족의 병역감면 (0) | 2015.04.27 |
[국가 및 지자체] 지자체 공사입찰 이의신청 (0) | 2015.04.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