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ㆍ노동] 건설일용근로자의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건설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일하고 있는데, 고층으로 벽돌을 나르다가 떨어져 크게 다쳤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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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도 근무중에 다친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해에 해당하므로 산업재해보험에 따른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공하는 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됩니다.
ㆍ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
ㆍ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 요양으로 치유되는 경우 제외함)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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