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ㆍ보훈] 전ㆍ공상자 가족의 병역감면
형이 군복무 중 다쳐서 제대를 하였습니다. 전ㆍ공상자 가족의 경우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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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의 부모 또는 형제자매 중 전몰군경, 순직군인 및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공상군인이 있을 경우의 1명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할 경우 입영대상자는 6개월 동안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으며, 복무 중인 사람은 복무기간을 6개월로 단축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6개월의 복무기간을 이미 마친 사람은 현역병의 경우에는 보충역에 편입되어 예비군으로 편성되고, 사회복무요원인 경우에는 소집해제되어 예비군으로 편성됩니다.
☞ 현역병, 보충역 등 병역의무자의 부모 또는 형제자매 중 전몰군경, 순직군인 및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공상군인이 있을 경우의 1명을 보충역에 편입하여 6개월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함으로써 병역을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 전·공상자 가족으로서 병역감면 대상자에 해당되는 사람은 지방보훈청장이나 보훈지청장에게 전사 또는 전상 등에 관한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보충역편입원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 6개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합니다.
현역병 입영대상자 중에서 전·공상자 가족으로서 병역감면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보충역에 편입되어 6개월 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습니다.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중에서 전·공상자 가족으로서 병역감면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복무기간을 6개월로 단축할 수 있으며, 이미 그 6개월의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은 현역병의 경우에는 보충역에 편입되어 예비군으로 편성되고, 사회복무요원인 경우에는 소집해제 되어 예비군으로 편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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