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분실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보관하던 중 부주의로 분실하고 말았습니다. 만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주택에 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배당요구를 하려면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떠한 구제방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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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에 우선 확정일자의 부여기관에 가서 확정일자의 기부번호가 기입된 확정일자부의 사본을 발급 받은 이후 임대인이 보관하고 있는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 배당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담당 법관의 사실 인정 여부에 달려 있다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확정일자 부여기관의 업무처리는 단순히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의 접수인 및 기부번호를 기재해줄 뿐이고 보증금액수 등 계약서의 내용에 관한 자료는 남겨두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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