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가압류처분의 취소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가압류, 가처분을 취소시킬 수 있는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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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의 신청에 의한 취소
☞ 이의신청
채무자는 가압류․가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바, 이의신청이 있으면 심문기일을 열어 가압류․가처분의 당부를 심리하여 부당한 가압류․가처분의 취소결정을 하게 됩니다(채권자에게 결정문 송달된 후 집행취소신청).
☞ 제소명령의 신청 및 제소기간의 도과로 인한 취소신청
가압류․가처분이 발령되었으나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채무자는 발령법원에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소명령신청이 있으면 법원에서 채권자에게 상당한(2주 이상) 기간 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하고 소제기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명합니다. 채권자가 위 제소기간 내에 제소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하는 가압류․가처분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고, 결정으로 가압류․가처분을 취소하게 됩니다(채권자에게 결정문 송달된 후 집행취소신청).
☞ 사정변경에 의한 취소신청
가압류․가처분 이후에 사정변경(채무의 변제, 본안소송에서 채권자 패소판결의 확정 등)으로 인하여 가압류․가처분의 필요가 없어진 경우에는 채무자가 이를 이유로 그 취소신청을 할 수 있고, 심문기일을 열어 심리한 후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취소결정을 하게 됩니다(채권자에게 결정문 송달된 후 집행취소신청).
가압류․가처분이 집행된 후 3년 간(2002. 7. 1.부터 2005. 7. 27.까지 집행이 완료된 사건은 5년, 2002. 7. 1. 전에 집행이 완료된 사건은 10년 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 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으로 결정(구법사건; 판결)으로 가압류․가처분을 취소하게 됩니다(결정 확정 후 집행취소신청).
☞ 해방금액의 공탁에 의한 가압류 집행취소 신청
가압류 결정에 일정한 금액을 공탁하고 집행한 가압류의 취소신청을 허용한 경우에 채무자는 그 금액을 공탁하고 공탁서를 제출하여 가압류의 집행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공탁된 금원에 대하여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취소
☞ 채무의 변제 기타 채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채권자가 가압류․가처분의 취하 및 해제신청서를 제출하면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을 취소하게 됩니다.
◇ 제3자 소유 재산에 대하여 잘못 가압류․가처분이 된 때
☞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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